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자 보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또 김씨는 A씨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만남을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김씨에게 주거침입·특수협박·특수감금·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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