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임대차시장 안정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합리화?투명화하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고 밝혔다.
현행 HUG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분양가를 심사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제외한다.
심사기준은 입지와 사업 안정성 등을 평가해 대상 사업장과 유사한 비교사업장(분양·준공 각 1개)의 분양가와 인근 시세에 따라 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하고 인근 시세 산정을 위한 사업장 선정 시 준공 기준을 당초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변경하겠단 방침이다.
그동안 깜깜이 논란이 됐던 심사기준도 공개해 사업자의 분양가격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비교사업장 선정 시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이 공개된다. 건설업체에 분양가 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달 HUG 내부규정을 개정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