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MC딩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MC딩동(43·본명 허용운)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도주하고 단속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말했다. 다만 "유사한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입은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해 경찰관이 허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다른 경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MC딩동은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이 결정되자 눈물을 보였다. 법정을 빠져나가던 중 그는 훌쩍이며 손으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MC딩동은 지난 2월17일 밤 9시30분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그는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2시 MC딩동을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MC딩동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MC딩동 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딩동은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다. 이어 KBS2 '불후의명곡2'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에서 사전 MC 등으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