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판의 숫자가 뒤죽박죽 섞여 있다. / 사진=뉴스1
국제유가 고공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상실된 가운데 여야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폭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물가·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특위 위원으로 참여 중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정부는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말 유류세를 20% 인하했다가 4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조정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인하폭 조정에도 실제 체감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여당은 법정 인하폭을 50%로 확대해 실질적인 체감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도 유류세 최대 인하폭을 50%로 늘리는 방안에 전향적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고유가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법정 (유류세 인하 폭 한도)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빨리 입법을 추가로 해서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