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3일 6차 전원회의를 연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18.9% 인상을 요구한 가운데 경영계는 이에 맞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23일 오후 6자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이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당초 노동계가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보다는 낮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이날 6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경총은 전날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보고서를 통해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이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도소매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각각 40.2%와 33.6%ㄹ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1900만원점 ▲최근 5년 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동기간 물가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는 점 ▲국내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점 ▲2017~2021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늘어난 데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에 이어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