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갑작스레 삶을 마감했고 그 과정에서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투병 중 찾아온)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홀로 양육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누구보다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3시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다. 갑상선 암 투병 중이던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우울증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은 참작 사유"라면서도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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