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폭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법정에 등장한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호관찰소의 의견을 받아 정신감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심리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폐쇄회로(CC)TV를 보면 범행 장면이 가까이서 촬영돼 잔혹할 수 있다"며 통상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다음 공판을 비공개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비공개 사유가 되는지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필로폰을 흡입한 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공원 앞에서 6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주변의 깨진 연석(도로 경계석)을 그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해 도망갔다. 이 가운데 또 다시 행인 C씨(남)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8월1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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