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로부터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일각에선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형집행정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위한 수순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께서 납득하셔야 가능하다"며 "국민 법 감정에서 벗어난 수감 생활과 벌금 미납 등 조금의 반성도 없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국민께서 양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수감 기간 중 여러 차례 장소 변경 접견을 실시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황제 접견'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고 횡령과 뇌물 수수로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했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벌금도 다 납부하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접견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니 참담하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전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수형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