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용산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내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했다. 그러나 용산구는 1심 판결 이후에 처리해도 된다는 임의적 판단을 해 처분을 미뤘다. 2021년 1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용산구는 이후 인사위원회에 A씨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A씨가 재판 기간 중 7급으로 승진한 뒤다.
감사원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에 도박 횟수, 방법, 금액 등 비위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고 수사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의 징계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산구는 1999년 이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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