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5%이며 월 환산액은 9만6140원 오른 201만58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전원이 단일안에 반발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가운데 남은 인원의 표결로 9620원 단일안이 가결됐다.
이번 결정에 노사 모두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물가폭등 시기에 동결도 아닌 실질임금 삭감안"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를 감안하면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2일 서울 도심에서 조합원 약 6만명이 모여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지불능력이 한계에 놓인 사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충격은 불가피하다"면서 "고용 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소공연은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라며 "빠른 시간 안에 이의제기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안이 결정된 이후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재심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지난해에도 경총은 정부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고용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이의제기 제도는 실효성은 없이 단지 항의 의사를 표출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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