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은 지난 3일 인천항연안여객 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한 것 중 하나가 구명조끼"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경이 당시 무궁화 10호에 있던 구명조끼 수량을 2번에 걸쳐서 보고하라고 했고 해수부 직원이 '없어진 것이 없다'고 두 차례 보고를 했디"며 "해경이 사라진 구명조끼가 있다고 한 것은 농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고인이 당시 업무상 당직으로 나간 것인지 월북인지 여부를 가리는 구명조끼와 운동화 착용 사실에 대해 해경이 직원들의 진술을 선택적으로 수집한 정황이 나왔다.
고인의 월북 증거로 사용된 슬리퍼에 대해서도 해경이 선택적 증거를 채집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야간 당직 때는 안전화와 운동화를 신는 게 근무 수칙"이라며 "해경이 (고인이 당시) 슬리퍼를 신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무궁화 10호 직원은 해경에 (고인이)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은 것 같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해경은 그 내용을 누락하고 2020년 10월 22일 3차 발표 때 슬리퍼가 (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몰아갔다. 이는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슬리퍼를 신은 것 같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해도 운동화를 신었다는 직원의 진술이 있는데 이 두가지 중 월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증거인 운동화를 선택적으로 뺐다"고 말했다.
해경은 당초 슬리퍼를 고인이 월북했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해경은 지난 6월16일 해수부 공무원 수사 결과 발표에서 슬리퍼가 고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말을 바꿨다. 감사원은 해경을 감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했던 해수부 직원이 하루 뒤인 22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고인의 실종 8일 만에 중간 조사 결과에서 "자진 월북을 하려다 일어난 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가 최근 월북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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