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3일A씨(33)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아청법) 위반(성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10대 두 명과 숙박업소 앞에서 만났다. 현금 50만원을 준 그는 이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도로 돈을 뺏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받는다.
10대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를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귀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조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