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오토바이를 이용해 억대 보험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혐의를 받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42)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고급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약 1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보험사에서 A씨의 교통사고들이 고의적 사고인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받아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수도권과 충청 일대에서 8개월 동안 41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편취한 보험금을 인터넷 도박과 베트남 현지 유흥비로 전부 소진했다. 그는 베트남에서 체류 자금을 모두 소진해 국내로 입국했다가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은신처에서 지난달 27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한 후 조사 중 A씨 관련 다수의 교통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해당 사건들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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