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감사결과를 감사원으로부터 통보 받았다며 세종시 부적격 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뒤 위법성이 밝혀지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0년 10월 도입된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총 2만5995가구를 공급했다.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지난해 7월 제도가 폐지됐다. 국회는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자료수집, 실지감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45건, 76명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감사 결과 징계(문책) 3건, 고발 1건, 주의 34건, 통보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에는 ▲특별공급 대상관리 검토 부실 ▲확인서 부당발급 ▲확인서 위조 ▲중복당첨 ▲지도·감독소홀 등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으로 청약에 부적격으로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관계 파악 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에 들어간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했을 경우에도 국토부가 직접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드러나면 고발 등 조치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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