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4차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에서는 (박지원이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위원장이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에서 밈스 관련해서 고소 고발이 이뤄지고 있는데 그것은 국정원에서는 삭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기술적으로 밈스의 정보를 탑재한 합참에서만 삭제가 되고 그 첩보와 정보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는 삭제가 기술적으로는 되지 않는다. 국정원에 나가 있는 밈스도 국방부에서 운영한 밈스 체계"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의 최종 입장은 '2년 전 정보 판단에서 나오는 월북 추정은 현재도 유효하며 단지 6월16일 발표는 해경이 수사 종결 발표를 해 따라서 발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이를 형사 사건으로 법정으로 갖고 오는 것은 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며 "정보기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가 된다든가 외부의 고소 고발 형태로 이뤄지는 것 그 자체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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