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에 따르면 "1차 중재안 제시 이후 양측을 각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미합의 상태"라고 밝혔다.
9개 조항 중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과 조합원 분양 ▲설계, 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재개 ▲합의문 효력, 위반시 책임 등이다.
다만 상가와 관련된 부분은 양측이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 상가의 경우 조합원들의 지분이나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상가 분쟁을 포함한 9개 조항 모두가 합의돼야 최종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상가의 경우 조합원의 지분, 권리관계가 있어 조합 대표가 임의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조합 내부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만일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합원 의견수렴을 거친 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이다.
김 과장은 민간정비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의 갈등으로 SH공사가 사업대행자가 된 사례를 언급하며 "공사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SH공사가 총회를 거쳐 조합의 권한을 넘겨받아 사업을 대행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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