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윤리위원회가 내린 당원 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며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 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중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데 대해서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리위라는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정치권에서 통용되던 관례는 수사기관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는 게 관례였다"며 "지금도 저희 당 출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처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것을 제쳐두고 제 것만 쏙 빼서, 수사 절차도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징계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좀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는 "품위유지위반이라고 징계를 했는데, 그럼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선거 두 번이나 이겼는데 손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증거인멸교사로 징계한 건 분위기상 보니까 왠지 교사했을거 같다는 건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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