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 명예 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산물을 취급하는 유통·판매업체는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15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거짓 또는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소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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