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시공단은 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의 중재 중간발표와 조합·자문위원의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공단은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중재에 최선을 다했다"며 "기존 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재착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상가 분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공단은 "재착공 전 상가 분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합의 내용이 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재착공 후 상가 분양금지 가처분, 설계변경 금지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등이 발생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수의 상가 분쟁으로 일반분양, 공공임대를 포함한 1만2032가구 입주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향후 공사비 회수 등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시공단뿐 아니라 입주자·조합원의 피해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조합과 시공단의 공사비 증액 문제 등 갈등으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둔촌주공 사태에 대한 중재 상황을 공개하고 9개 쟁점 가운데 8개 조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양측이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조합원 분양 ▲설계·계약변경 ▲한국부동산원 검증 ▲총회 의결 ▲공사 재개 ▲합의문 효력 및 위반 시 책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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