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쯤 강원에 위치한 교도소 내 수용 거실 한 가운데에서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뒤 약 3~5분 동안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같은 공간에 있던 B씨 등이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며 A씨를 발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중요 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이라 음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 1일쯤 종기가 발병해 처방 약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달 6일 종기 재발로 진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노출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또 공소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달리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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