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와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검경협의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검경협의체는 오는 14일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실무위원회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책임수사제 이행 공약을 논의한다. 사건 송치 전 경찰이 자율 수사를 마치면 송치 후 검찰이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회의 일정 등을 확인한 결과 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원칙을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경찰이 송치했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 경찰은 사건 74만136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중 8만523건의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그동안 보완수사에 따른 경찰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데다 사건 지연 우려까지 나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청도 지난 4월25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지난 2월 불거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예로 제시하며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자체가 '경검 사건 미루기' 비판을 받으므로 검사의 직접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기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이다.

경찰청은 "보완수사가 검사 책임하에 진행돼야 경검 간 책임 전가와 국민 불편, 사건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보완수사가 확대될 경우 검찰이 경찰 수사 통제 범위까지 논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전직 검사까지 포함하면 검경 협의체 실무협의회 구성원 10명 중 과반인 6명이 친검찰 성향이라 검찰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실무협의회는 ▲법무부에서 윤원기(춘천지검 형사2부장) 법령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팀장 등 2명 ▲ 검찰에서 김종현 대검 형사정책담당관과 한 대웅 대검 검찰연구관 등 3명 ▲경찰에서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등 2명이 참여한다. 검사 출신 김형욱 변호사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2명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경 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도 구성했다. 협의회 구성원은 법무부 1명(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으로 모두 11명이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회의 다음날인 오는 15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