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촉구했다. / 사진=뉴시스
한국은 에너지 공급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원자재 가격 등락에 취약한 만큼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위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지난 7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2020년 기준 93%에 달한다. 또한 세계에너지협의회가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 안보지수에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 중 하나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미흡과 이로 인한 기업들의 소극적 투자를 꼽았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금융 및 연구개발(R&D) 지원은 2010년 3093억원에서 올해 113억원으로 대폭 줄었고 세제지원 또한 과거 존재했던 특례 제도들이 현재는 거의 모두 일몰된 상황이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성공률이 낮고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실패 리스크가 매우 큰 사업"이라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실현-손실보전'의 각 단계별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 단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자원 보유 해외국가에 현지법인(자회사)을 설립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진행을 위해 광업권·조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외국자회사의 자원개발 시설투자·무형자산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익실현 단계에서는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외국손회사 외국납부세액'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손실단계에선 자원개발 사업실패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세무조정 제도를 합리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수행하는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한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할 것과 대부투자 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업무 관련 소명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