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과장 광고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단행했다. /사진=네이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경기 성남시 소재 네이버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가 제휴카드 이용 혜택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를 부풀리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정위의 소관 법률인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 기만적으로 광고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는 소비자들에게 '네이버 현대카드'를 이용하면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월 최대 적립포인트를 1142만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만원 한도로 10%만 적립되고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만 인정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지난달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누적 800만명을 넘어섰다고 광고한 바 있다. 그런데 실상은 네이버의 위드패밀리 제도를 이용하면 유료회원 1명당 최대 4명까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인원을 모두 회원 수로 포함했다는 점이다. 멤버십을 해지한 회원도 해당 수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네이버가 발표한 올해 1분기(1~3월) 실적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매출은 236억원이다. 월 이용료(4900원)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때 실제 이용료를 지불하는 회원은 월평균 160만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공정위가 이번 조사에서 위법성을 입증할 경우 잠정 제재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사측에 발송하게 된다. 표시광고법상 당국은 허위 광고한 사업자에 관련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