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다음주 둔촌주공 조합 운영 실태점검 관련해 처분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처분결정 심의위는 조합 운영 점검과 조합이 제출한 소명 내용을 토대로 처분 내용을 결정하는 절차다.
처분 종류에는 ▲환수권고(부적정 지급금 환수) ▲행정지도(권고·지도·지시 등) ▲시정명령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이 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강동구청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부터 둔촌주공 재건축조합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예산 한도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업체 계약이나 마감재 변경 등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총회 의결한 사실 등이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부담금 범위 예산 내에서 업체를 선정한 것이어서 대의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소명했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위법행위가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과 용역업체 선정 문제 등으로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갈등을 벌이다 공사중단 사태를 맞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