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경제형벌 일부에 대한 비범죄화와 효율화로 기업들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주재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 범죄와 무관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 삭제 또는 행정제재 전환 등의 비범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한국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는 재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형벌존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 완화 ▲선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 효율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토 기준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조항이 과도하지 않은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이다.

기재부는 부처별 1차 검토와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형벌규정은 법률 개정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인 산업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그 동안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