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포장육 제조업체의 단속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 결과 지난달 20일~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포장육을 납품하는 업체 60곳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내용은 총 21건으로 유통기한 경과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등급·무항생제 허위표시 2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한 업체는 냉동실 온도를 기준과 다르게 설정하고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했다. 다른 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또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이나 개봉작업을 했다. 또 다른 업체는 냉동 포장육을 잘못된 방법으로 냉장실에 보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와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등은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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