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원들이 실형을 잇따라 선고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속한 범죄조직단은 2017년 1울부터 2018년 5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50여명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로 된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 돈을 인출해 맡기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약 22억원 상당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B씨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조직원들과 함께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16명의 피해자에게 "신용한도를 높여주겠다"는 거짓말을 한 뒤 3억여만원을 가로챘다.

B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800만~4900여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이 판사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세워 그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좋지 않다"며 "또 텔레마케터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한국에 있는 지인들을 모집, 조직을 확장하는데 기여하는 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