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상화 특위는 6월 14일부터 이달 20까지 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거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면밀히 검토해 고발조치 2건, 수사 의뢰 4건의 위법 사항을 발견했고, 실수가 아닌 조직적으로 판단되는 14건은 감사권고를 했다고 21일 전했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 민간에 부당한 이익이 돌아갈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시장으로서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명백하게 해태하여 실시계획인가 등의 절차에서 법률을 위반하여 민간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는 보고서도 포함됐다.
그 밖에 시장 개별지시사항 수기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 FC 성과금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은 수사 의뢰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공용 전화기 무단 인출과 절취 사건을 비롯 감사권고로 결론 내린 14건의 경우 인수위 업무의 한계상 감사권고 의견을 냈으나 향후 감사를 통한 본격적 수사도 배제 할 수 없다고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정상화 특위 이호선 위원장은 보고서 총평을 통해 "민선5·6·7기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조 위에서 모든 시민을 위한 시정이었는지, 아니면 소수를 위한 행정이었는지 파악하는데 활동 목적을 두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시정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시민에게 보고하여 새로 출범하는 민선8기 성남시장의 시정 운영에 반면교사를 삼고, 공직사회가 온전히 시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공정과 혁신의 성남시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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