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국제공조로 필리핀에서 송환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012년 8월까지 중국과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대출 인지세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475명에게 총 3억3000만원을 대포계좌로 송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8월 서울 서대문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들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총책 3명, 국내 및 해외관리자 2명, 모집책 1명, A씨를 포함한 상담원 5명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추가로 검거된 조직원들을 재판에 넘기고 A씨를 포함해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 6일 인터폴 국제공조를 요청한 후 필리핀에 있던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A씨가 필리핀에서 송환되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A씨를 약 10년 동안 끝까지 추적해 체포영장으로 검거하고 과학수사로 새로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혐의를 밝혀냈다"며 "향후에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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