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한 2심 재판이 재차 미뤄졌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를 위해 청구한 2심 재판이 재차 미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다음달 16일로 예정됐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10월18일로 미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 징계를 받아들여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재판은 윤 대통령 측이 이에 불복해 청구하면서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하면서 재판 준비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달에도 같은 이유로 재판부에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당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소송대리인과 간부의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법률 대리인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집행정지는 인용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