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협회는 정부의 주거분야 민생안전 방안과 관련해 "고금리 시대 서민의 주거 환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열람원을 의무 제출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룸·상가주택 등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입장이다.
협회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경우 국세체납액의 확인, 근저당 설정 금액, 신탁 부동산 여부, 반환보증 가입 등 정보 부족으로 전세사기에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정부는 금리상승과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주거환경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 안정을 바탕으로 주거 분야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