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협박·재물손괴·건조물침입·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인 50세 여성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안면을 트게 됐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해 약 3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졌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16년 1월1일 오후 1시30분쯤 B씨가 B씨 주거지에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어떤 놈이랑 잤냐" "네 사생활을 다 폭로하겠다" 등과 같은 협박을 가하며 폭행했다.
같은해 1월23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테라스를 통해 무단 침입했고 냉장고 안에 있던 김치 등을 꺼내 카페 내부에 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이밖에도 간헐적으로 협박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넘게 경과한 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 경위에 관해 진술했는데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 진술의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고 전과도 수도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언급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 진행 중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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