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 소재 한 기숙사에서 벌어진 중국 근로자들의 다툼이 칼부림으로 번졌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게양된 경찰청 깃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공장 기숙사 내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국 근로자들끼리 다툼을 벌이다가 칼부림 사태까지 일어났다.
29일 경기 포천경찰서는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50분쯤 포천 신북면 소재 한 냉장기기 제조공장 기숙사에서 중국 국적 동료 40대 B씨와 30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기숙사 내 에어컨 가동 문제로 다투다 B씨와 C씨가 A씨를 폭행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흉기에 복부와 허벅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 불법 체류 신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