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특산품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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