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상대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약식기소됐다. 일러스트는 기사와 무관. /일러스트=이미지투데이
검찰이 길가다 서로 어깨를 부딪힌 후 사과를 안 했다는 이유로 상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20대 여성을 약식기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A씨를 지난 6월 29일 단순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저녁 7시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귀가 중인 B씨(28·여)와 서로 어깨를 부딪혔다.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B씨가 "길을 가다가 서로 부주의로 부딪힌 건데 사과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분노해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오른쪽 눈썹 부위와 인중에 찰과상을 입었고 윗입술 안쪽에는 피멍이 들었다고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동작경찰서는 지난 6월 2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