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희생 학생들 부모로부터 소송당한 알렉스 존스에게 4520만달러(약 587억원)의 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사진=로이터
미국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사건이 가짜라고 주장한 극우 보수주의 음로론 사이트 운영자가 6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텍사스주 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각) 희생 학생들 부모로부터 소송당한 알렉스 존스에게 4520만달러(약 587억원)의 배상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2012년 코네티컷 주 뉴튼의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사건으로 20명의 아동과 6명의 교사가 희생된 사건에 대해 존스가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금전적 보상을 하라고 한 첫 판결이다.


존스는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소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지만 자신이 거짓 주장을 했음을 시인했다. 원고안 루이스 부부는 사과만으로 자신과 다른 희생자 부모들이 몇 년 동안 당한 고통을 보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부는 "10년 동안 아들을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에 더해 집에 총격이 가해졌고 온라인 및 전화으로 위협을 당하고 길거리에서 학대를 당했다"면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과 학대가 모두 존스가 정보전쟁으로 벌인 음모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표현의 자유 전문 변호사 배리 코버트는 "이번 판결로 존스는 큰 손실을 입게 됐다"며 "5000만달러를 보상토록 한 판결은 그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미 교사연맹은 이날 판결에 대해 "자식을 잃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정치적 이유로 비극을 부정당하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샌디훅 부모가 정의를 일부 실현한 것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존스는 다른 샌디훅 초등학교 희생자 부모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으며 다음달 14일 텍사스주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코네티컷주에서도 별도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

존스는 또 다른 샌디훅 초등학교 희생자 부모로부터 소송을 당해 9월14일 텍사스주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코네티컷주에서도 별도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