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에게 물병을 던져 다치게 한 관중으로 인해 대구FC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지난 광저우와의 2019년 AFC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경기 승리 후 떠나는 대구 선수들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가 K리그1 대구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지난 8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지난 3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수원 삼성의 경기 종료 후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물병에 맞은 부심은 부상을 당했고 물병을 던진 관중은 경찰에 인계됐다.

연맹은 "대구 구단에는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지난 4월에도 경기장에서 관중이 심판에 물병을 투척해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