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HUG에 따르면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후속조치로서 청년,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전세보증 보증료 할인을 12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저소득 가구, 신혼부부(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다문화가구, 노인부양가구와 장애인 가구 등에 적용한 할인율 40%를 50%로 확대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가구(부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HUG는 보증료 할인 확대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은 최대 6만2000원 수준의 할인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배려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 확대를 통해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복지와 정주정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