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군수를 구속 송치했다. 이 전 군수를 도운 관련자 2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 중 11명은 전·현직 공직자로 파악됐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증거와 정황을 추가 확보해 영장을 재신청했고 지난달 27일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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