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강화되고 농지 이용정보 변동 시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농지대장 변경 신청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시행되는 농지법은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가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기존에 시군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구·읍·면에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1필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하려는 자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이다.
해당 대상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은 14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와 농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25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홍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의 취득인정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가 경남 농업인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지 대장의 변경 신고 사항을 숙지해 농업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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