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8월에 처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재범예방교육 수강 120시간, 아동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때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어 따로 형을 선고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은 사후적 경합범으로 여러 개의 범죄 행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죄와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의미한다.
A씨는 2012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부인 A씨는 아이들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리를 수회 때려 복숭아뼈가 부러지게 했다. 또한 인상 쓰고 대든다는 이유로 물이 담겨진 60㎝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내기도 했다.
친부는 이야기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중 C양과 D군은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하고 있는 점, 나이어린 C양과 D군을 장기간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이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부양할 사람이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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