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동·청소년 5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친분을 쌓은 뒤 영상통화를 하며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A씨는 영상통화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몰래 녹화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했다. A씨가 촬영한 뒤 별도로 편집한 영상은 100여 개에 이른다. 다만 영상들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명의 피해자 중 신원이 파악된 아동·청소년은 12~16세 등 3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도중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성 착취물이 발견되자 경찰은 약 10개월 동안 장기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의 여성 아동·청소년들이고 죄질이 상당히 나빠 장기간 수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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