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모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기업체 다섯 곳에 입사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아울러 입사지원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비록 최종 입사하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아 인재채용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방해 받을 위험을 초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가 학력과 경력 사항과 '아버지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라고 입사지원서에 적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가 위계와 위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냈다.
김씨가 회사에 채용된 사실이 없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이력서가 채용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수석이 채용담당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해 기업에서 불채용하는 등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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