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연쇄화재와 결함 은폐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BMW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됐다./사진=뉴스1
지난 2018년 BMW 차량 연쇄화재와 차량 결함 은폐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효준 BMW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지난 20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김효준 전 BMW코리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는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지난 5월 BMW차량 연쇄화재와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일부 BMW 디젤자동차에 EGR(엔진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피의자 20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임직원 4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을 뿐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선 기소유예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관련 보고를 받은 점을 볼 때 은폐 범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김 전 대표 등을 다시 수사하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고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보고와 환경부의 EGR 불량 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청회 자료, 자동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등 증거가 명백함에도 이를 모두 배척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