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0.5%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월12일까지 연 1.5%였던 이자율은 1.0%로 낮아진다.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부 또는 경영복지부에 방문하면 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포인트 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담보대출은 연 2.2%에서 1.2%로 인하되며 신용·연대보증은 연 3.7%에서 2.7%로 내려간다. 사업주당 한도는 1억원이고 근로자 한명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 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 10월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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