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해자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심 1.5m만 들어가도 벌벌 떨었다고 동료들과 대학 동기들이 23일 재판에 출석해 증언했다. 사진은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은해씨(31·왼쪽)와 이씨의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씨(30). /사진=뉴스1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씨(31) 남편이자 피해자인 A씨(사망 당시 39세)의 직장 동료들이 재판 증인으로 참석해 "A씨는 물을 무서워해 벌벌 떨었다"고 증언했다.
23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30)의 10회 공판을 심리하며 피해자 A씨의 직장동료 5명과 대학동기 1명 등 8명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A씨의 사수로 수영 등 운동을 좋아하던 동료 B씨는 "운동삼아 수영을 하자고 A씨를 수영장에 데려갔는데 1.5m 수심에서도 저를 꽉 붙들고 벌벌 떨었다"면서 "다른 동료에게 A씨가 물에 둥둥 뜨는 맥주병이라고도 한 바 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A씨가 세상을 뜨기 1~2달 전쯤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리고 다녔는데 와이프와 수상스키를 배운다 해 직장 동료 모두들 의아해했다"며 "수상스키를 배우는 데 수영을 못하면 위험하니 수영을 가르쳐주겠다고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B씨는 A씨 사망 후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이씨를 목격한 사실도 전했다. B씨는 "당시 이씨는 흰색 벤츠를 타고 온 2명의 여성과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들었다"며 "이씨는 A씨의 사망에 슬퍼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덤덤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동창 C씨는"중학교 때 함께 목욕탕에 간 일이 있는데 탕에 담그는 것을 아예 좋아하지 않고 물 공포증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A씨가 지난 2019년 5월17일 울면서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당시 돈을 빌리려는 이유가 사채를 썼다고 했다"고 했다.

A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고인이 이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좋지 않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입사 당시 선배였던 D씨는 "A씨로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씨)과 결혼했으나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상적이지 않아서 싫은 소리를 했다"고 했다. 이어 "결혼 전에는 직장동료와 교류도 많고 관계가 좋았다"면서도 "결혼 이후 안색이 어둡고 야위어갔다"고 말했다.


A씨의 후배 E씨는 지난 2019년 5월 A씨에게서 와이프 이씨가 사설 도박사이트로부터 해킹을 당해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원을 빌려줬다고 전했다. 대학 동기 F씨는 "지난 2019년 3월3일 당시 A씨가 '와이프 때문에 힘들다'며 울었다"고 전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언을 들으며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재판(11차)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