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복원공사에 사용할 소나무를 빼돌리고 일반 나무로 채운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목장 신응수씨가 최근 무형문화재 자격을 박탈당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신응수씨. /사진=뉴시스
광화문 복원공사에 사용할 금강송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목장 신응수씨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이 최근 박탈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문화재청과 법원에 따르면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던 신씨는 지난해 6월24일 대법원 1부에서 상고가 기각돼 벌금 7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신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벌금형 유죄로 확정되자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난 2월 그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지정(1991년) 사실을 해제했다. 이로써 그는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지 30년 만에 자격을 잃게 됐다.


지난 2008년 광화문 복원공사 기준으로는 13년, 지난 2012년 숭례문 복원공사 이후 9년, 지난 2016년 기소 시점으로부터는 5년여 만이다. 신씨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사실은 지난 2월 4일자 관보에 공고됐다.

신씨는 지난 2008년 3월 문화재청이 광화문 복원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한 최고급 금강송 26그루 중 4그루(1198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광화문 복원에 제공받은 금강송 대신 일반 소나무를 사용한 것이다.

숭례문(남대문) 복원 완공 시점인 지난 2013년 5월 단청 등에 대한 부실 복원 논란이 터지면서 목공사를 맡았던 신씨에 대해서도 국민기증목을 빼돌렸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숭례문 복원에 쓰인 기증목은 목공사를 총괄한 신씨가 아닌 제자이자 전수조교인 문모씨가 빼돌린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숭례문 복원용 국민기증목 304본 가운데 140본(1689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제자 문씨가 기소됐다.


그러나 신씨는 숭례문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8년 광화문 복원사업에서 목재를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기소됐다. 지난 2016년 신씨와 문씨는 검찰에 의해 벌금 7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2017년 1월 진행된 1심과 같은 해 8월에 선고된 2심 법원은 "마음대로 횡령하고 고유 식별 밑동을 잘라내거나 표식을 덧붙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사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형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이 상고심을 약 4년 동안 계류시키며 신씨에 대한 문화재청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해제가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