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종합소득세 16억7400여만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유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종합소득세 16억여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유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본안 심리 없이 상고 기각)으로 원고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지난 2011~2013년 디자인 컨설팅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명목의 금품을 챙기는 등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4000만원이 확정됐다.


역삼세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벌인 세무조사에서 지난 2009~2014년 유씨가 다판다와 허위 컨설팅 계약했다며 종합소득세를 16억7400여만원으로 확정했다. 역삼세무서는 해당 납세고지서를 지난 2016년 3월 유씨의 국내 주소로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당시 유씨는 프랑스 현지에 구금됐다. 이에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지난 2014년 4월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2014년 5월 파리에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 지난 2017년 6월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유씨는 "추징금 일부가 종합소득세와 중복된다"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유씨는 "공시송달이 이뤄진 무렵 해외에 구금돼 있었는데 세무서가 그런 사실을 알고도 공시송달을 했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를 조사한 다음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어 "세무당국 담당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프랑스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거나 구치소 수감 중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역삼세무서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승소를 유지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역삼세무서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