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찌른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법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시스
담배 심부름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윤민욱)은 2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3시45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건물에서 아내인 B씨(56)의 등을 흉기로 1차례 찔러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만취 상태로 B씨에게 "담배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다 B씨가 "술 먹고 성가시게 하지 마라"고 싫은 티를 내자 이에 분노한 A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