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고 경쟁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건설에 1심에서 7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은 해당 재건축 현장. /사진=뉴스1

롯데건설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하고 다른 건설업체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임원과 롯데건설 직원들에겐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롯데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현장 책임자 2명은 각각 징역 8개월,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6명은 500만원의 벌금형 판결이 내려졌다.

롯데건설 홍보용역을 맡았던 회사 대표 A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조합 임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OS(Outsourcing·아웃소싱) 요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비롯해 현물, 여행경비, 리조트·호텔 숙박권 등 합계 1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김상일 부장판사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하려한 금품이 통상적 범위를 크게 벗어났고 그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롯데건설은 과거에도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제로 전달된 금품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액수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정상 참작했다. 롯데건설은 2017년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A씨의 홍보용역업체와 자사 직원 등을 동원해 총 225회에 걸쳐 51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서울 서초구 일대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조합원들에게 총 354회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다른 건설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롯데건설은 송파구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서초구 재건축 사업에서는 다른 건설업체에 밀려 시공권을 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